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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

채무와 재무회복에 관련된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법령명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령 내용은 상담을 통해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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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상담에서 자주 참고하는 판례

법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은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쓰는 판례를 쟁점별로 정리해 나갑니다. 사건번호는 상담사가 확인한 뒤 기재하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P1

소멸시효 완성과 시효이익의 포기

금융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상사채권),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다만 판례는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래된 독촉장을 받았을 때 섣불리 소액을 입금하지 말고 먼저 상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사례 → 20년 전 물품 대금, 지급명령으로 다시 왔습니다
소멸시효P2

지급명령 · 소 제기와 시효 중단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이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제168조). 시효가 이미 지난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 우편은 버리지 말고 2주 안에 상담해야 합니다.

관련 상담 → 채무 상담

판례는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은 상담 및 법률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확인합니다.

법 조문은 원래 어렵습니다.
어떤 조항이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가 불법 추심인지,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상담에서 함께 읽고 정리해 드립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연결되며, 개정 시 자동으로 최신 조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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