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이하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안내 CCTV 설치 대수·위치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센터 개소 준비에 따라 확정되는 대로 이 방침에 반영합니다. 아래 표의 해당 칸은 확정 전까지 "확정 후 게시"로 표기합니다.
목차
제1조 목적제2조 설치 근거·장소제3조 촬영시간·보관기간제4조 보관·처리방법제5조 관리책임자제6조 확인·열람제7조 정보주체 열람 요구제8조 제3자 제공제9조 안전성 확보조치제10조 처리 위탁제11조 안내판제12조 녹음 금지제13조 파기제14조 개인영상정보 보호제15조 변경
제1조 (목적)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 센터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 시설물의 보호 및 화재 등 사고 예방
- 범죄의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 기타 센터의 시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는 상담내용의 녹화 또는 이용자의 상담내용 확인을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2조 (설치 근거 및 설치 장소)
-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안전 및 관리,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 CCTV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설치 대수 확정 후 게시 설치 위치 센터 출입구 등 (확정 후 게시) 촬영 범위 출입구 및 공용공간 등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범위 촬영 시간 24시간 녹음 기능 사용하지 않음 -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담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 특히 금융복지상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실 내부의 상담 장면 및 상담내용이 촬영되지 않도록 CCTV의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를 설정합니다.
제3조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 CCTV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24시간 촬영합니다.
-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로 합니다.
-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별도의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자동 삭제 또는 덮어쓰기 방식으로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처리방법)
- CCTV 촬영 영상은 센터가 지정한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관리합니다.
- 영상정보는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며, 관계없는 사람이 임의로 열람하거나 복제·반출할 수 없도록 관리합니다.
- 영상정보의 열람·복사·반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영상정보는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제5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센터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확정 후 게시 대구·경북 금융복지상담센터 1660-0112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담당자에게만 부여합니다.
- 접근권한이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영상정보의 확인 및 열람)
- 센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여부 확인
- 범죄 또는 사고 발생에 대한 확인
- 시설물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관한 확인
-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요청
-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적법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 기타 영상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상정보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센터 내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가 수행합니다.
- 영상정보는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요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 수사, 재판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상정보가 이미 삭제된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
- 제3자의 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3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8조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 센터는 원칙적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 범위 및 제공일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합니다.
제9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센터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시행합니다.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제한
- 영상정보 접근 및 열람에 대한 관리
- 저장장치에 대한 물리적 접근 제한
-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 보관기간 경과 시 지체 없는 삭제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기타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0조 (영상정보의 처리 위탁)
- 센터는 CCTV의 설치·유지보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센터가 직접 관리합니다.
-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개 또는 안내합니다.
제11조 (안내판의 설치)
- 센터는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CCTV 설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 안내판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 CCTV 설치 목적
- 촬영 범위
- 촬영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센터 건물 내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 시설 전체가 CCTV 촬영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녹음기능의 사용 금지)
센터는 CCTV를 통하여 음성 또는 상담내용을 녹음하지 않습니다. CCTV의 녹음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장소를 촬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영상정보의 파기)
- 영상정보는 제3조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영상정보의 삭제는 저장장치의 자동 삭제 또는 덮어쓰기 방식 등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존이 필요한 영상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4조 (개인영상정보 보호)
- 센터는 개인영상정보를 CCTV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 센터의 임직원 및 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열람·복제·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센터는 상담자의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 보호를 위하여 CCTV의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상담실 내부의 상담내용이 촬영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제15조 (방침의 변경)
- 본 방침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센터의 CCTV 설치·운영 환경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 및 시행일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칙 본 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구·경북 금융복지상담센터DAEGU · GYEONGBUK Financial Welfare Counseling Center